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1. 14.> |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 | ||||
|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가. 목재류 열처리업 또는 목재류 가공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포장기사 또는 포장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목공예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목재가공·목질재료·펄프제지기능사, 임산가공기사, 임산가공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바.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 수출입식물 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가. 열처리 | ||||
| 시설 및 장비명 | 수량 | 규격 | ||
| 1) 열처리시설 | 구조물 1대 이상 | ㅇ내용적 20㎥ 이상 ㅇ벽, 천장면은 철강판재일 것 ㅇ바닥은 철강판재 또는 콘크리트일 것 | ||
| 2)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장치(온도감지기 포함) | 1대 이상 | ㅇ국가인증교정기관의 교정을 받고 교정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것 ㅇ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 | ||
| 3) 온도 자동기록장치 | 1대 이상 | ㅇ자동기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4) 고열 발생장치 | 1대 이상 | ㅇ목재중심부 온도를 56℃ 이상, 30분 이상처리가 가능한 것 | ||
| 5) 공기순환 장치 | 1대 이상 | ㅇ시설 내 열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송풍 및 교반(열을 고루 잘 퍼지게 함)성능을 가진 것 | ||
| 6) 소독처리 마크 | 1개 이상 | ㅇ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른 마크로 일련번호별 1개 | ||
| 7)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 구조물 | ㅇ1)의 열처리시설과 동일한 규모 이상 ㅇ천장 및 가림막이 설치되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흙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
| 나. 유전가열(고주파)을 이용한 열처리 | ||||
| 시설 및 장비명 | 수량 | 규격 | ||
| 1) 고주파(예: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 | 1대 이상 | ㅇ두께 20㎝의 목재(표면)를 처리시작 30분 이내에 균일하게 60℃에 도달하여 1분 이상 지속 가능한 것 | ||
| 2) 목재 표면온도 측정장치 | 2대 이상 | ㅇ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국가인증교정기관의 교정을 받고 교정주기가 지나지 아니한 것 ㅇ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 | ||
| 3) 온도 자동기록장치 | 1대 이상 | ㅇ자동기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4) 소독처리마크 | 1개 이상 | ㅇ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른 마크로 일련번호별 1개 | ||
| 5)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 구조물 | ㅇ 20㎥ 이상 ㅇ천장 및 가림막이 설치되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흙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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