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11. 1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 및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정밀검사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에 대한 정밀검사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2. 검사 인력 가.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3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하 이 표에서 "검사 인력"이라 한다) 중 1명은 지정을 받으려는 검사항목의 다음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의 분류ㆍ진단ㆍ연구ㆍ검사 업무 2)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의 분류ㆍ진단ㆍ연구ㆍ검사 업무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전자변형식물의 개발ㆍ연구ㆍ검사 업무 다. 검사 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및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2) 1)에 따른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검사항목과 관련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4)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가. 검사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유전자추출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기기분석실 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실, 유전자분석실 등은 구획되어야 한다. 다. 시료보관실을 별도로 분리ㆍ운영해야 한다. 4.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pH미터, 건조기, 고압멸균기, 교반기, 냉동고, 냉장고, 무균작업대, 시료분쇄기, 원심분리기, 자외선 분광광도계, 자동저울, 전기영동 및 사진촬영 시스템,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항온수조를 포함하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설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검사능력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 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그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다. 「농약관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 신고를 한 자 라.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자 또는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자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의 거래 또는 유통 등을 하는 자 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입업무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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