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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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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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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11. 1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 및 그에 따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정밀검사
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에 대한 정밀검사
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함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2. 검사 인력
가.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3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하 이 표에서 "검사 인력"이라 한다) 중 1명은 지정을 받으려는 검사항목의 다음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세균 또는 파이토플라즈마의 분류ㆍ진단ㆍ연구ㆍ검사 업무
2)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또는 바이로이드의 분류ㆍ진단ㆍ연구ㆍ검사 업무
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전자변형식물의 개발ㆍ연구ㆍ검사 업무
다. 검사 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및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2) 1)에 따른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검사항목과 관련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4)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목1)부터 3)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가. 검사실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유전자추출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기기분석실 내 중합효소연쇄반응(PCR)실, 유전자분석실 등은 구획되어야 한다.
다. 시료보관실을 별도로 분리ㆍ운영해야 한다.

4.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pH미터, 건조기, 고압멸균기, 교반기, 냉동고, 냉장고, 무균작업대, 시료분쇄기, 원심분리기, 자외선 분광광도계, 자동저울, 전기영동 및 사진촬영 시스템, 중합효소연쇄반응기,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항온수조를 포함하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설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검사능력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 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그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다. 「농약관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 신고를 한 자
라.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자 또는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자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의 거래 또는 유통 등을 하는 자
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입업무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한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