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7. 24.> | (앞쪽) | ||||||
| 제 호 ([ ]회수, [ ]소독, [ ]폐기, [ ]반송, [ ]반출, [ ]기타) 명령서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품목명 | 수 량 | 비고 | |||||
| 격리재배지 | |||||||
| 실시 장소 | |||||||
| 실시 기간 | |||||||
| 실시 방법 | |||||||
| 실시 사유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제1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회수ㆍ[ ]소독ㆍ[ ]폐기ㆍ[ ]반송ㆍ[ ]반출ㆍ[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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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 의 사 항 |
| 1.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소독ㆍ폐기ㆍ반송 또는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3. 폐기대상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폐기대상품"임을 표기할 것 4. 소독 또는 폐기는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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