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17. 12. 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항목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전문검사기관은 별표 6의2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검사 인력,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을 갖추고 검사해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가. 검사의 절차 및 방법(primer 정보 등) 나. 전기영동 검사결과 다. 염기서열 분석결과 라. 그 밖에 검사관련 기록 4.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3개월간 보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하고, 검사와 관련한 잔재물, 1회성 소모품 및 보관기한이 지난 시료는 고압멸균 처리하여 폐기해야 하며,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소유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8조제7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혈청학적검사법(ELISA)을 이용하는 검사법만 수행해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 발급번호 나. 의뢰인 성명, 상호명 및 소재지 다. 품목명 라. 수입일자 마. 검역신청서 번호 바. 접수연월일 및 검사완료일 사.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아. 검사성적서 발급일 자. 의뢰한 식물검역기관 차.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 인력의 성명 7. 전문검사기관은 정밀검사와 관련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다음의 행위 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시료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다. 판정이 모호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전문검사기관별로 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8. 전문검사기관별로 정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고시로 정하는 수수료 이하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전문검사기관은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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