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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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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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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신설 2017. 12. 1.>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

1.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항목 범위 내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전문검사기관은 별표 6의2에 따라 검사에 적합한 검사 인력,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등을 갖추고 검사해야 한다.

3.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가. 검사의 절차 및 방법(primer 정보 등)
나. 전기영동 검사결과
다. 염기서열 분석결과
라. 그 밖에 검사관련 기록

4. 전문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3개월간 보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하고, 검사와 관련한 잔재물, 1회성 소모품 및 보관기한이 지난 시료는 고압멸균 처리하여 폐기해야 하며,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소유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8조제7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검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혈청학적검사법(ELISA)을 이용하는 검사법만 수행해야 한다}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 발급번호
나. 의뢰인 성명, 상호명 및 소재지
다. 품목명
라. 수입일자
마. 검역신청서 번호
바. 접수연월일 및 검사완료일
사.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아. 검사성적서 발급일
자. 의뢰한 식물검역기관
차.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 인력의 성명

7. 전문검사기관은 정밀검사와 관련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다음의 행위
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시료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시료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다. 판정이 모호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전문검사기관별로 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8. 전문검사기관별로 정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고시로 정하는 수수료 이하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전문검사기관은 제21조의5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