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 ||||||||||
| 제 호 검역장소지정서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
| 주 소 | ||||||||||
| 관리책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식물검역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검역장소 명 | ||||||||||
| 소 재 지 | ||||||||||
| 면 적 (㎡) | 소유 (㎡) | 임대 (㎡) | ||||||||
| 식물 검역 전용 구역 면적(㎡) | ||||||||||
| 장치 대상 품목 | ||||||||||
| 지반 상태 | ||||||||||
| 지정조건 및 이행사항 | 1.「식물방역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검역본부장이 명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검역장소지정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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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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