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5서식] <신설 2024. 7. 24.> | ||||||||||||||||||||||||||
| 병해충 발생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 고 자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병해충 구분 | [ ] 병 [ ] 해충 [ ] 잡초 | ||||||||||||||||||||||||
| 발견 일자 | 년 월 일 | |||||||||||||||||||||||||
| 발생지역 (주소) | ||||||||||||||||||||||||||
| 발생 농작물 | ||||||||||||||||||||||||||
| 피해 증상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6제3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실을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 및 표본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 ▶ | 접수 | ▶ | 병해충 동정, 검역병해충 확인 및 포상 여부 결정 | ▶ | 결과 통지 | ||||||||||||||||||||
| ▶ | 경유 | ▶ | 접수 | ▶ | ||||||||||||||||||||||
| 신고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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