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7. 1.> | |||||||||||||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 [ ]지정신청서 | [ ]지정갱신신청서 | |||||||||||
| [ ]변경승인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 신청(신고)인 (대표자) | 검사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검사항목 | [ ]세균ㆍ파이토플라즈마 | [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
| 검사 인력(명) | 검사책임자 명, 검사원 명 | ||||||||||||
| 검사실 면적 | ㎡(실제 실험실로 사용되는 면적) | ||||||||||||
| 변경승인 신청 | [ ]검사기관의 명칭 | [ ]소재지 | [ ]검사항목 | ||||||||||
| [ ]검사 인력 | [ ]검사 시설 | [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 |||||||||||
| [ ]업무규정 | [ ]기타( ) | ||||||||||||
| 변경 신고 | [ ]대표자 성명 | [ ]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 |||||||||||
| [ ]기타(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제1항, 제21조의3제1항, 제21조의4제2항 및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 ]지정 [ ]지정갱신 [ ]변경승인 [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 뒤쪽 참조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내용 증명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국가기술자격증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변경승인신청"부터 "변경 사유"까지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등의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 |||||||||
| 지정신청 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 검사 시설의 평면도 라.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1)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2)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3)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4)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지정갱신신청 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위 제1호의 지정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3.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 |||||||||
| 처 리 기 간 | |||||||||
|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 45일 | ||||||||
|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14일 | |||||||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항목 | 30일 | ||||||||
| 검사 인력 | 14일 | ||||||||
| 검사 시설 | 14일 | ||||||||
|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 14일 | ||||||||
| 업무규정 | 30일 | ||||||||
| 지정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 성명 | 7일 | |||||||
| 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 7일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인 |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 ||||||||
| 신청(신고)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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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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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확인 및 평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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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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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발급, 변경승인 통보 또는 변경신고 수리 통보 | ◀ | 결재 | |||||||
| 1)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와 업무규정의 변경승인신청, 검사 항목의 축소 변경승인신청 등 현장조사 또는 검사능력 평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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