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2. 12.> |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 |||||||||||||||||||
| (앞쪽) | |||||||||||||||||||
| 수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
| ( )년 월 일 | 총시간 | 분 | 시작시간 | : | 종료시간 | : | |||||||||||||
| 차 량 |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 차량내 목욕 | [ ] 가정내 목욕 | ||||||||||||||||
| 차량 미이용 |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 장기요양기관 | [ ] 대중목욕탕 | ||||||||||||||||
| 제공 방법 | [ ] 전신 입욕 | [ ] 침상 | [ ] 목욕의자 | ||||||||||||||||
| 상 태 확 인 | 목욕 전 | [ ] 배뇨․배변 | [ ] 욕창 | [ ] 얼굴색․피부색 | |||||||||||||||
| 목욕 후 | [ ] 얼굴색․피부색 | [ ] 몸단장 | [ ] 주변정리 | ||||||||||||||||
| 특이 사항 | |||||||||||||||||||
| 서명 | 장기요양요원 성명 | (서명) |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 (서명) | |||||||||||||||
| (서명) | |||||||||||||||||||
| ( )년 월 일 | 총시간 | 분 | 시작시간 | : | 종료시간 | : | |||||||||||||
| 차 량 |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 차량내 목욕 | [ ] 가정내 목욕 | ||||||||||||||||
| 차량 미이용 |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 장기요양기관 | [ ] 대중목욕탕 | ||||||||||||||||
| 제공 방법 | [ ] 전신 입욕 | [ ] 침상 | [ ] 목욕의자 | ||||||||||||||||
| 상 태 확 인 | 목욕 전 | [ ] 배뇨․배변 | [ ] 욕창 | [ ] 얼굴색․피부색 | |||||||||||||||
| 목욕 후 | [ ] 얼굴색․피부색 | [ ] 몸단장 | [ ] 주변정리 | ||||||||||||||||
| 특이사항 | |||||||||||||||||||
| 서명 | 장기요양요원 성명 | (서명) |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 (서명) | |||||||||||||||
| (서명) | |||||||||||||||||||
| ( )년 월 일 | 총시간 | 분 | 시작시간 | : | 종료시간 | : | |||||||||||||
| 차 량 | 차량 이용 ※ 차량번호 ( ) | [ ] 차량내 목욕 | [ ] 가정내 목욕 | ||||||||||||||||
| 차량 미이용 | [ ] 가정내(이동식)욕조 | [ ] 장기요양기관 | [ ] 대중목욕탕 | ||||||||||||||||
| 제공 방법 | [ ] 전신 입욕 | [ ] 침상 | [ ] 목욕의자 | ||||||||||||||||
| 상 태 확 인 | 목욕 전 | [ ] 배뇨․배변 | [ ] 욕창 | [ ] 얼굴색․피부색 | |||||||||||||||
| 목욕 후 | [ ] 얼굴색․피부색 | [ ] 몸단장 | [ ] 주변정리 | ||||||||||||||||
| 특이사항 | |||||||||||||||||||
| 서명 | 장기요양요원 성명 | (서명) |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 | (서명) | |||||||||||||||
| (서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차량이용인 경우 차량 내 또는 가정 내 목욕 여부를 √표를 하고, 차량번호를 기록, 차량 미이용인 경우 제공장소(가정,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에 √표를 합니다. 2. 제공방법란은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3. 상태확인란은 목욕 전ㆍ후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표를 합니다. 4. 특이사항란은 급여제공 시 관찰한 수급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가능합니다). 예) 발진, 창백, 멍 등 피부상태, 욕창발생 부위, 오한, 발열 여부, 상태변화 시 조치사항 등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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