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제23조제2항제3호 관련) 1. 시설의 규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의 규모에 따른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른다. 3. 직원의 자격 및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직원의 자격기준 및 인력기준에 따른다.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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