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 | ||
| 신고인 유형 | 지급기준 | |
| 징수금 | 포상금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 - 1천만원) × 15/100] |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
|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150만원+[(징수금 - 500만원) ×20/100] | |
| 2,500만원 초과 | 550만원+[(징수금 – 2,500만원)×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
|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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