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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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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7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사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요양인정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요양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9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ㆍ야간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요양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3호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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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3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
(수급자)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주민등록지
④실제 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⑤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대리인⑥성명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⑩유형1. [ ] 가족 [ ] 친족 [ ]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 ]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보호자[ ] 보호자 있음 [ ] 보호자 없음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⑪성명⑫신청인과의 관계
⑬주소
⑭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뒤쪽에 작성란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우편물
수령지
⑮수령인[ ] 신청인(본인)[ ] 보호자(대리인과 동일한 경우)
⑯수령지[ ] 주민등록지 [ ] 실제 거주지 [ ] 보호자 주소지
⑰ 변경신청 시 사유
⑱ 1. 신청인 전염성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2. 정신 질환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쪽 중 3쪽)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신청서명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震顫)(R25.1), 중풍후유증(U23.4)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본인) 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습니다.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향후 실제 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⑥~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대리인의 유형을 1∼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⑪~⑭: 보호자 유무에 √표를 하고,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⑮~⑯: 우편물 수령인 및 수령지를 선택하고, 향후 수령지 변경을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보호자로 한정합니다.
⑰: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⑱: 신청인의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보유 여부에 √표를 합니다(최근 6개월 이내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경우 표시합니다).
<유의사항>
①: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 등 결과 통보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인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