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별지 제28호의5서식] <개정 2022. 3. 30.> | |||||||||||||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
| ② 납 부 자 | 장기요양기관(명칭) | ② 납 부 자 | 장기요양기관(명칭) | ② 납 부 자 | 장기요양기관(명칭) | ||||||||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 주소 | 주소 | 주소 | |||||||||||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④위반행위 | |||||||||||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⑦수납기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수납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수납인 | ||||||||
| 257㎜×182㎜[보존용지(1종) 34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