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6. 12.> | |||||||
| 대리인 지정서 | |||||||
| 신청인 (본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의 사람을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급여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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