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 |||||||||||||||||||||||||||||||||||||||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 지정취소 | |||||||||||||||||||||||||||||||||||||
|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 | 지정취소 | |||||||||||||||||||||||||||||||||||||
|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 ||||||||||||||||||||||||||||||||||||||
|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6호 | ||||||||||||||||||||||||||||||||||||||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지정취소 | ||||||||||||||||||||||||||||||||||||||
|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8호 | 지정취소 | |||||||||||||||||||||||||||||||||||||
|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 |||||||||||||||||||||||||||||||||||||||
| 구분 | 부당청구액의 비율 | ||||||||||||||||||||||||||||||||||||||
| 월평균 부당금액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10 | 20 | 30 |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 3천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 |||||||||||||||||||||||||||||||||||||||
|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 법 제37조의5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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