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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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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7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포상금의 지급기준(제4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사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기요양인정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장기요양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9호대리인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간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ㆍ야간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요양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3호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문간호지시서(의사ㆍ한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자체보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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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9. 6. 12.>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해당 조항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4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5지정취소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6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7조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7호지정취소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8호지정취소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20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2030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203040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304050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405060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50607080
3천만원 이상50607080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2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해당 조항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법 제37조의5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