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2. 28.>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부정가담금액”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가담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을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총 제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한분(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에서 매달 감액하고, 감액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예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 200만원인 수급자의 부정가담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아래 표에 따라 6개월간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나,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한분인 1,200만원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감액된 월 한도액인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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