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수급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신청사유 |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⑥ 장기요양인정번호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
| 대리인 | ⑦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 ⑨ 유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3. 치매안심센터의 장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⑩ 주소 | |||||||||||||||
| ⑪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동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등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다.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① ∼ ④: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해당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⑥: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⑦ㆍ⑧: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⑨: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⑩ㆍ⑪: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인정요건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 | 신청서 제출 시부터 급여 적용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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