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5. 2. 28.>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공동거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다만, 각 침실은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공동거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돼서는 아니 된다.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바.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해야 한다. 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
| 2. 관리기준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관리자로 지정한 종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해 운영할 수 있다.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돼서는 안 된다. 마.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돼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관리자로 지정한 종사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