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0건 · 보관 57건 · 미완 3건
서식 제8호삭제 <2010.2.24>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9. 6. 12.>삭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0.> |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인력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개별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의 제공 여부를 확인 및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재가급여 간 연계, 조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2. 시설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에 따르며, 통합재가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준 외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급자의 욕구 및 기능 상태를 반영하여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은 월 4회 이상, 방문간호는 월 2회 이상 각각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업무(이하 “급여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1)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한 통합재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매월 수급자의 욕구 사정에 따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내역을 기록할 것 다. 나목1)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주ㆍ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갈음하여 주ㆍ야간보호 제공시간 중에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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