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2. 30.> | |||||||
|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
|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질소산화물 (ppm) | 가) 보일러 | ||||||
| (1) 기체연료 사용시설 | |||||||
|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38(4) | ||||||
| 포름알데히드 (ppm) | 가) 전기 생산시설 | 6 | |||||
| (1) 고체연료 사용시설 | |||||||
| (가) 모든 배출시설 | |||||||
|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불소화합물 (ppm) |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1.7(12) | |||||
|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 1.9(12) | ||||||
| 납화합물 (mg/Sm3) |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
|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 0.16(12) | ||||||
|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0.36(12) | ||||||
|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 0.18(12) | ||||||
| 크롬화합물 (mg/Sm3) |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0.15(12) | |||||
|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 0.19(12) | ||||||
| 3) 영 별표 1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질소산화물 (ppm) |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이상이면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 121(4) | |||||
| 일산화탄소 (ppm)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 | 45(12) | |||||
| 스틸렌 (ppm) | 가) 스틸렌 모노머 제조시설 | 16 | |||||
|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조시설 | 16 | ||||||
|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가) 제선(製銑)공정 | ||||||
|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6(15) | ||||||
| (2)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 12(7) | ||||||
| (3)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 | 12 | ||||||
| 황산화물 (ppm) |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00(15) | |||||
| 탄화수소 (THC) (ppm) |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ㆍ알칼리 처리시설 | 150 | |||||
|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가) 구리 제조공정 | ||||||
|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7 | ||||||
|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7 | ||||||
| 나)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 |||||||
| (1)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9 | ||||||
|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9 | ||||||
| 다) 알루미늄 제조공정 | |||||||
|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3 | ||||||
|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4 | ||||||
| 라)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5 | ||||||
| 납화합물 (mg/Sm3) |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로 | 1.2 | |||||
| 아연화합물 (mg/Sm3) | 가) 아연 제조공정 | ||||||
|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 | 3 | ||||||
|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ㆍ용해로 | 3 | ||||||
| 탄화수소 (THC) (ppm) |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ㆍ탈지ㆍ화성처리ㆍ산알칼리처리 시설 | 150 | |||||
|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 | 19(4) | |||||
| 나)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 28(12) | ||||||
| 황산화물 (ppm) |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 120(4) | |||||
|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폐황산 재생시설 | 180(8) | ||||||
|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만 해당한다) | 100(4) | ||||||
| 황화수소 (ppm) |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 3(4) | |||||
|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 | 3(4) | ||||||
| 일산화탄소 (ppm) | 가)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 130(12) | |||||
|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 115(12) | ||||||
|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질소산화물 (ppm) | 가) 실리카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 135 | |||||
|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 | 145 | ||||||
|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 | 50(12) | ||||||
| 먼지 (mg/Sm3) |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 | 25 | |||||
|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 20 | ||||||
| 황산화물 (ppm) | 가) 황산 제조공정의 황산제조시설 | 160(8) | |||||
|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 | 160 | ||||||
| 벤젠 (ppm) |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 | 5 | |||||
| 아연화합물 (mg/Sm3) |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의 용해시설 | 3 | |||||
| 8) 영 별표 1 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일산화탄소 (ppm) |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인 시설) | 48(12) | |||||
| 시안화수소 (ppm) | 도료 제조시설 | 3 | |||||
| 벤젠 (ppm) |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 5 | |||||
|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 5 | ||||||
| 다) 도료 제조시설 | 5 | ||||||
| 포름알데히드 (ppm) |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 | 6 | |||||
|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 | 6 | ||||||
| 탄화수소 (ppm) | 가) 염료 제조시설 | 180 | |||||
|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 | 180 | ||||||
| 다) 도료 제조시설 | 180 | ||||||
| 라) 플라스틱ㆍ고무첨가제 제조시설 | 180 | ||||||
| 크롬화합물 (mg/Sm3) |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 | 0.3 | |||||
|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 | 25 | |||||
| 10) 영 별표 1 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 |||||
| 염화수소 (ppm) | 화학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공정의 표백시설 | 3 | |||||
| 11)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 |||||
| 질소산화물 (ppm)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144 | |||||
| 염화수소 (ppm) |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3 | |||||
| 탄화수소 (ppm) |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 35 | |||||
|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 | 100 | ||||||
| 불소화합물 (ppm) |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2 | |||||
| 페놀화합물 (ppm) |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 | 2 | |||||
|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탄화수소 (ppm) |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가열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 | 200 | |||||
|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암모니아 (ppm) |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25 | |||||
| 염화수소 (ppm) |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3 | |||||
|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3 | ||||||
|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3 | ||||||
| 질소산화물 (ppm) |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111 | |||||
| 포름알데히드 (ppm) |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 6 | |||||
| 불소화합물 (ppm) |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 | |||||
|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 | ||||||
|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 | ||||||
| 라)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 | ||||||
|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크롬화합물 (mg/Sm3) | 주조공정의 용융ㆍ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 | 0.3 | |||||
| 페놀화합물 (ppm) |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 | 3 | |||||
|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10(13) | |||||
| 질소산화물 (ppm)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40(13) | |||||
| 염화수소 (ppm)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 6(13) | |||||
| 납화합물 (mg/Sm3)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 0.14(13) | |||||
| 벤젠 (ppm)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 5 | |||||
| 페놀화합물 (ppm)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 3 | |||||
| 포름알데히드 (ppm) |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 6 | |||||
|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배출시설이 보일러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오염물질 | 배출시설 |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 |||||
| 먼지 (mg/Sm3) |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 ||||||
|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로서 유연탄 사용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0(6) | ||||||
| 황산화물 (ppm) | 석유코크스 사용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91(6) | |||||
| 질소산화물 (ppm) |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 ||||||
|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60(4) | ||||||
|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 |||||||
|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38(4) | ||||||
| 비고 1. 최대배출기준 난의 표준산소농도는 배출가스 중 산소의 비율을 말한다. 2.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전기로"란 전기아크로 및 전기유도로를 말한다. 6.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용융·용해시설"이란 용선로(鎔銑爐: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반사로 및 전해로를 말한다. 7.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귀금속"이란 금, 은 및 백금족(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듐, 오스뮴)을 말하고, "희소금속"이란 인듐, 갈륨, 셀레늄, 텔루륨, 레늄, 비스무스, 안티몬 및 텅스텐을 말한다.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2) 또는 질소산화물(NO2): 같은 비고 해당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의 비고 제4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같은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되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또는 별표 8 제2호나목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소음·진동 가. 소음의 최대배출기준은 70dB(A)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진동의 최대배출기준은 75dB(V)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총유기탄소량 | 22 이하 | ||||||
| 부유물질량 | 30 이하 | ||||||
| 총질소 | 60 이하 | ||||||
| 총인 | 2 이하 | ||||||
| 2)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총유기탄소량 | 28 이하 | ||||||
| 부유물질량 | 40 이하 | ||||||
| 총질소 | 50 이하 | ||||||
| 총인 | 6 이하 | ||||||
| 3) 영 별표 1 제1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총질소 | 50 이하 | ||||||
| 총인 | 6 이하 | ||||||
| 4)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총질소 | 40 이하 | ||||||
| 5)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부유물질량 | 60 이하 | ||||||
| 6)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부유물질량 | 50 이하 | ||||||
| 총인 | 6 이하 | ||||||
| 7)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 |||||||
| 항목 | 최대배출기준(mg/L) | ||||||
| 총질소 | 50 이하 | ||||||
| 총인 | 6 이하 | ||||||
| 8) 그 밖의 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비고: 1)부터 7)까지의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및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악취 악취의 최대배출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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