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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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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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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5. 12. 30.>
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보일러
(1)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8(4)
포름알데히드
(ppm)
가) 전기 생산시설6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모든 배출시설
2)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불소화합물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1.7(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1.9(12)
납화합물
(mg/Sm3)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0.16(12)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0.36(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0.18(12)
크롬화합물
(mg/Sm3)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0.15(12)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0.19(12)
3) 영 별표 1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고순도테레프탈산 제조공정의 가열시설(기체연료 사용시설로서 증발량이 시간당 50 톤 이상이면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21(4)
일산화탄소
(ppm)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제조공정의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용량이 시간당 2 톤 이상인 시설)45(12)
스틸렌
(ppm)
가) 스틸렌 모노머 제조시설16
나) 폴리스티렌 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조시설16
4)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가) 제선(製銑)공정
(1) 소결로(燒結爐, Sintering furnace)(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6(15)
(2)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12(7)
(3)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중 인출 및 냉각시설12
황산화물
(ppm)
제선공정의 소결로(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00(15)
탄화수소
(THC)
(ppm)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 탈지, 화성처리, 산ㆍ알칼리 처리시설150
5)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가) 구리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7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7
나) 귀금속 및 희소금속 제조공정
(1)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9
(2)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9
다) 알루미늄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07년 2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ㆍ용해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4
라) 아연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1999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5
납화합물
(mg/Sm3)
납 제조공정의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용융ㆍ용해로1.2
아연화합물
(mg/Sm3)
가) 아연 제조공정
(1) 제련 및 정련을 위한 전기로3
(2) 가공 및 합금을 위한 용융ㆍ용해로3
탄화수소
(THC)
(ppm)
금속표면처리공정의 건조ㆍ탈지ㆍ화성처리ㆍ산알칼리처리 시설150
6)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19(4)
나)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28(12)
황산화물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120(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폐황산 재생시설180(8)
다) 석유정제품 제조공정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만 해당한다)100(4)
황화수소
(ppm)
가)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가열시설3(4)
나) 석유정제품 제조공정의 황 회수시설3(4)
일산화탄소
(ppm)
가) 중질유 분해공정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130(12)
나) 폐수소각보일러(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115(12)
7)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질소산화물
(ppm)
가) 실리카 제조공정의 건조시설135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145
다) 시안화나트륨 처리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50(12)
먼지
(mg/Sm3)
가) 양극활물질 제조시설25
나)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20
황산화물
(ppm)
가) 황산 제조공정의 황산제조시설160(8)
나) 산화알루미늄 및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의 소성시설160
벤젠
(ppm)
카본블랙 제조공정의 반응, 탄화 및 발전시설5
아연화합물
(mg/Sm3)
분말아연 및 산화아연 제조공정의 용해시설3
8) 영 별표 1 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일산화탄소
(ppm)
무수말레인산 또는 무수프탈산 제조공정의 폐가스소각시설(소각용량이 2톤 이상인 시설)48(12)
시안화수소
(ppm)
도료 제조시설3
벤젠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5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5
다) 도료 제조시설5
포름알데히드
(ppm)
가) 비스페놀에이 제조시설6
나) 아세톤 또는 페놀 제조시설6
탄화수소
(ppm)
가) 염료 제조시설180
나) 유기안료 제조시설180
다) 도료 제조시설180
라) 플라스틱ㆍ고무첨가제 제조시설180
크롬화합물
(mg/Sm3)
도료 제조시설의 선별, 분쇄, 혼합 및 포장시설0.3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저장공정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25
10) 영 별표 1 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염화수소
(ppm)
화학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공정의 표백시설3
11)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질소산화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144
염화수소
(ppm)
평판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3
탄화수소
(ppm)
가)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건조시설35
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공정의 건조시설100
불소화합물
(ppm)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
페놀화합물
(ppm)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모든 배출 시설2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탄화수소
(ppm)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가열시설 및 용융ㆍ용해시설)200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암모니아
(ppm)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5
염화수소
(ppm)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3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3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3
질소산화물
(ppm)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111
포름알데히드
(ppm)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6
불소화합물
(ppm)
가) 웨이퍼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
나) 반도체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
다) 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
라) 태양광 전지 제조공정의 증착시설,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크롬화합물
(mg/Sm3)
주조공정의 용융ㆍ용해로시설 및 주물사처리시설0.3
페놀화합물
(ppm)
주조공정의 주물사처리시설3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10(13)
질소산화물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240(13)
염화수소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6(13)
납화합물
(mg/Sm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0.14(13)
벤젠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5
페놀화합물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3
포름알데히드
(ppm)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6
16) 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배출시설이 보일러인 경우만 해당한다)
오염물질배출시설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3)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로서 유연탄 사용시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10(6)
황산화물
(ppm)
석유코크스 사용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91(6)
질소산화물
(ppm)
가) 액체연료(부생연료유)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01년 7월 1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60(4)
나) 기체연료(LNG)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2015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38(4)
비고
1. 최대배출기준 난의 표준산소농도는 배출가스 중 산소의 비율을 말한다.
2. 폐가스소각시설 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측산소농도가 12% 미만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은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3. 가목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4. 가목1)부터 16)까지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최대배출기준은 각각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불소이온(F)의 농도를 측정하여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한 값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5.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전기로"란 전기아크로 및 전기유도로를 말한다.
6.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용융·용해시설"이란 용선로(鎔銑爐: 무쇠를 녹이는 가마),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반사로 및 전해로를 말한다.
7. 가목5)의 배출시설란 중 "귀금속"이란 금, 은 및 백금족(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이리듐, 오스뮴)을 말하고, "희소금속"이란 인듐, 갈륨, 셀레늄, 텔루륨, 레늄, 비스무스, 안티몬 및 텅스텐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2) 또는 질소산화물(NO2): 같은 비고 해당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의 비고 제4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같은 호에 따른 예외인정 허용기준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10톤 이상 배출되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 또는 별표 8 제2호나목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 소음·진동
가. 소음의 최대배출기준은 70dB(A)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5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진동의 최대배출기준은 75dB(V) 이하로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dB까지 보정한 값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22 이하
부유물질량30 이하
총질소60 이하
총인2 이하
2)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총유기탄소량28 이하
부유물질량40 이하
총질소50 이하
총인6 이하
3) 영 별표 1 제1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50 이하
총인6 이하
4)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40 이하
5)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부유물질량60 이하
6)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부유물질량50 이하
총인6 이하
7)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
항목최대배출기준(mg/L)
총질소50 이하
총인6 이하
8) 그 밖의 업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비고: 1)부터 7)까지의 표에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항목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최대배출기준으로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중 지역구분이 나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의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방류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및 부유물질량: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면서 특례지역에 해당하는 기준. 다만, 특례지역 중 공공폐수처리구역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방류수수질기준이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적용한다.
4. 악취
악취의 최대배출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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