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23.>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배출시설등 [ ]방지시설 [ ]측정기기 | [ ]개선계획서 [ ]조치계획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결정번호 제 호 | [ ] 개선명령, [ ] 조치명령 | ||||||||||||||||||||||||||||||||||||||||||||||||||||||
| 제출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업종 | 주 생산품 | ||||||||||||||||||||||||||||||||||||||||||||||||||||||
| 개선 사유 | |||||||||||||||||||||||||||||||||||||||||||||||||||||||
| 개선 기간 | |||||||||||||||||||||||||||||||||||||||||||||||||||||||
| 개선의 내용 및 개선방법 | |||||||||||||||||||||||||||||||||||||||||||||||||||||||
| 부적정 운영 기간 및 제한의 내용 | 시설명 및 측정기기명 | (시설번호) | 규격 | 수량 | 기간 | ||||||||||||||||||||||||||||||||||||||||||||||||||
|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농도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평균배출농도) | (시설번호) | ||||||||||||||||||||||||||||||||||||||||||||||||||||||
| 항목 | |||||||||||||||||||||||||||||||||||||||||||||||||||||||
| 농도 | |||||||||||||||||||||||||||||||||||||||||||||||||||||||
| 폐수 위탁 처리 | 위탁처리방법 | 위탁업체명 | 위탁처리량 | ||||||||||||||||||||||||||||||||||||||||||||||||||||
| ㎥/일 | |||||||||||||||||||||||||||||||||||||||||||||||||||||||
| 예상 평균 배출량 | (가스) ㎥/hr, (폐수) ㎥/일 | 일일가동 예상시간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 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