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
|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 |
| 1.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 1)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먼지 및 중금속은 시료 채취량을 1m3 이상으로 하거나, 시료채취 전ㆍ후의 여과지 무게차를 5mg 이상으로 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측정할 때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균한다. 나.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 수질오염물질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ㆍ분석한 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라. 악취 1) 악취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2)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같은 기준 중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3) 복합악취의 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채취한다. 가)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4)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1)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폐수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다이옥신의 측정은 배출된 다이옥신이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후 최종 방류구에서 부지경계선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 판정 가. 대기오염물질 1)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특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 (2)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1주 8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나. 소음 및 진동 제1호나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 수질오염물질 1) 자동측정기기(영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동측정기기로 한정한다. 이하 2)에서 같다)로 측정ㆍ전송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측정한 24시간 평균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제1호에 따른 2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가 1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가)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최근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최근 1년간 자가측정의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라. 악취 제1호라목에 따라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중 어느 하나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제1호마목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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