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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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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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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11. 23.>
[유효기간 : 별표 7의 개정규정(2020. 11. 23 공포)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
항 목단 기장 기
아연 및 그 화합물1시간 평균치
1,0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50 ㎍/m3 이하
암모니아1시간 평균치
2,5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180 ㎍/m3 이하
이황화탄소1시간 평균치
1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64 ㎍/m3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1시간 평균치
150 ㎍/m3 이하
연간 평균치
5 ㎍/m3 이하
수은 및 그 화합물1시간 평균치
7.5 ㎍/m3 이하
연간 평균치
0.25 ㎍/m3 이하
구리 및 그 화합물1시간 평균치
2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10 ㎍/m3 이하
염화비닐1시간 평균치
1,851 ㎍/m3 이하
연간 평균치
159 ㎍/m3 이하
황화수소24시간 평균치
150 ㎍/m3 이하
연간 평균치
140 ㎍/m3 이하
다이클로로메탄24시간 평균치
3,0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700 ㎍/m3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24시간 평균치
1,000 ㎍/m3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연간 평균치
12 ng/m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연간 평균치
20 ng/m3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연간 평균치
5 ng/m3 이하
포름알데히드1시간 평균치
1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5 ㎍/m3 이하
브롬화합물1시간 평균치
0.07 mg/m3 이하
-
시안화수소1시간 평균치
220 ㎍/m3 이하
-
먼지24시간 평균치
300 ㎍/m3 이하
연간 평균치
150 ㎍/m3 이하
염화수소1시간 평균치
750 ㎍/m3 이하
-
불소화합물1시간 평균치
160 ㎍/m3 이하
연간 평균치
16 ㎍/m3 이하
페놀 및 그 화합물1시간 평균치
3,900 ㎍/m3이하
연간 평균치
200 ㎍/m3 이하
비고: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수질오염물질
항 목환경의 질 목표 수준(㎎/L)
구리(Cu; Copper)0.1 이하
니켈(Ni; Nickel)0.02 이하
용해성망간(Mn; Manganese)1 이하
바륨(Ba; Barium)0.1 이하
셀레늄(Se; Selenium)0.04 이하
아연(Zn; Zinc)0.1 이하
용해성철(Fe; Iron)1 이하
크롬(Cr; Chromium)0.05 이하
플루오르(불소)(F; Fluoride)1.5 이하
페놀류0.1 이하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0.06 이하
1,1-다이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0.03 이하
염화비닐(Vinyl Chloride or Chloroethylene)0.01 이하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0.01 이하
브로모폼(Bromoform)0.03 이하
나프탈렌(Naphthalene)0.05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0.03 이하
톨루엔(Toluene)0.7 이하
자일렌(Xylene)0.5 이하
페놀(Phenol)0.0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0.001 이하
총질소(T-N)매우좋음(Ia) : 2 이하
좋음(Ib) : 3 이하
약간좋음(II) : 4 이하
보통(III) : 5 이하
약간나쁨(IV) : 8 이하
나쁨(V) : 10 이하
매우 나쁨(VI) : 10 초과
비고: 총질소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우 좋음(Ia):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ㆍ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좋음(I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통(III):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5. 약간 나쁨(IV):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6. 나쁨(V):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7. 매우 나쁨(VI):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