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11. 23.> [유효기간 : 별표 7의 개정규정(2020. 11. 23 공포)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 | |||
| 1. 대기오염물질 | |||
| 항 목 | 단 기 | 장 기 | |
| 아연 및 그 화합물 | 1시간 평균치 1,0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50 ㎍/m3 이하 | |
| 암모니아 | 1시간 평균치 2,5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80 ㎍/m3 이하 | |
| 이황화탄소 | 1시간 평균치 1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64 ㎍/m3 이하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1시간 평균치 15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5 ㎍/m3 이하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1시간 평균치 7.5 ㎍/m3 이하 | 연간 평균치 0.25 ㎍/m3 이하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1시간 평균치 2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0 ㎍/m3 이하 | |
| 염화비닐 | 1시간 평균치 1,851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59 ㎍/m3 이하 | |
| 황화수소 | 24시간 평균치 15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40 ㎍/m3 이하 | |
| 다이클로로메탄 | 24시간 평균치 3,0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700 ㎍/m3 이하 | |
|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24시간 평균치 1,000 ㎍/m3 이하 | -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 | 연간 평균치 12 ng/m3 이하 | |
| 니켈 및 그 화합물 | - | 연간 평균치 20 ng/m3 이하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 연간 평균치 5 ng/m3 이하 | |
| 포름알데히드 | 1시간 평균치 1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5 ㎍/m3 이하 | |
| 브롬화합물 | 1시간 평균치 0.07 mg/m3 이하 | - | |
| 시안화수소 | 1시간 평균치 220 ㎍/m3 이하 | - | |
| 먼지 | 24시간 평균치 30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50 ㎍/m3 이하 | |
| 염화수소 | 1시간 평균치 750 ㎍/m3 이하 | - | |
| 불소화합물 | 1시간 평균치 160 ㎍/m3 이하 | 연간 평균치 16 ㎍/m3 이하 | |
| 페놀 및 그 화합물 | 1시간 평균치 3,900 ㎍/m3이하 | 연간 평균치 200 ㎍/m3 이하 | |
| 비고: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2. 수질오염물질 | |||
| 항 목 | 환경의 질 목표 수준(㎎/L) | ||
| 구리(Cu; Copper) | 0.1 이하 | ||
| 니켈(Ni; Nickel) | 0.02 이하 | ||
| 용해성망간(Mn; Manganese) | 1 이하 | ||
| 바륨(Ba; Barium) | 0.1 이하 | ||
| 셀레늄(Se; Selenium) | 0.04 이하 | ||
| 아연(Zn; Zinc) | 0.1 이하 | ||
| 용해성철(Fe; Iron) | 1 이하 | ||
| 크롬(Cr; Chromium) | 0.05 이하 | ||
| 플루오르(불소)(F; Fluoride) | 1.5 이하 | ||
| 페놀류 | 0.1 이하 | ||
|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 | 0.06 이하 | ||
| 1,1-다이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0.03 이하 | ||
| 염화비닐(Vinyl Chloride or Chloroethylene) | 0.01 이하 | ||
| 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0.01 이하 | ||
| 브로모폼(Bromoform) | 0.03 이하 | ||
| 나프탈렌(Naphthalene) | 0.05 이하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 0.03 이하 | ||
| 톨루엔(Toluene) | 0.7 이하 | ||
| 자일렌(Xylene) | 0.5 이하 | ||
| 페놀(Phenol) | 0.01 이하 | ||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 0.001 이하 | ||
| 총질소(T-N) | 매우좋음(Ia) : 2 이하 좋음(Ib) : 3 이하 약간좋음(II) : 4 이하 보통(III) : 5 이하 약간나쁨(IV) : 8 이하 나쁨(V) : 10 이하 매우 나쁨(VI) : 10 초과 | ||
| 비고: 총질소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에서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우 좋음(Ia):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ㆍ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2. 좋음(I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3.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4. 보통(III):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5. 약간 나쁨(IV):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6. 나쁨(V):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7. 매우 나쁨(VI):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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