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
| 구분 | 계 | 부과금 | 미수 부과금 | 조정부과금/환급금 | (조정부과/환급) 결정일자 | (수급/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 기타 | |||||||||||||||
| 대기 | ||||||||||||||||||||||
| 수질 | ||||||||||||||||||||||
| 조정부과/환급 사유: | ||||||||||||||||||||||
|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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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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