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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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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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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일),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신청형식[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① 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② 생산 제품 현황업종(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5자리 기재)
생산품명
주 원료명
③ 입지 등 현황공장 소재지
용도지역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작성 대상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해당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공사 착공예정일설치예정 기간(공사예정 기간)
규모사업장 부지 면적(㎡)제조시설 면적(㎡)부대시설 면적(㎡)
[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 먼지 [ ]톤/년, SOx [ ]톤/년, NOx [ ]톤/년
[ ] 중수도 설치대상[ ]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
④ 배출
시설
등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발생량:[ ]톤/년[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량:[ ]m3/일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비산배출시설
[ ] 비산먼지 발생사업[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 비점오염원[ ] 악취배출시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폐기물처리시설
⑤ 배출 오염물질등(배출 항목) 및 방지시설
공정배출시설등용량 및 규격
(HPㆍkWㆍm3)
조업시간오염물질등
(전체매체)
배출량
(단위)
방지 및 억제시설
⑥ 최적가용기법 적용 여부 [ ] 적용 [ ] 미적용
⑦ 신청(신고) 내용 : [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 사후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에 관한 사항
⑧ 변경
사항
변경사유변경 전변경 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 [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수수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15,000원
작성요령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대표자의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②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시 등록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업종명 및 해당되는 업종코드 5자리(세세분류)를 적기 바랍니다.
3. ③ 공장 소재지가 입지제한지역에 해당될 경우 ‘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여부, 대기관리권역 해당 여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해당 여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여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 소유 여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사업장에 설치될 배출시설등의 해당내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⑤ 공정별 배출시설등, 오염물질등, 방지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내역 및 관련 근거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⑥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의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가용기법 결론(BAT Conclusion)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상세내용은 허가신청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⑦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내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⑧ 변경사유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해당 근거조항 및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허가(신고)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재결과
통보
↑↓
기술검토
(환경전문심사원)
신청인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허가기관이 검토하며, 필요시 환경전문심사원에 별도의 기술검토를 의뢰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 담당부서)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