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0. 1.> | |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 | |
| 1.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를 보통, 양호, 우수의 3단계로 평가하여야 한다. | |
| 구 분 | 평가 요소 |
| 가. 영 제4조제3항제1호 | ○ 허가배출기준 대비 오염물질등 배출 농도의 수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등 유해한 오염물질등의 취급ㆍ관리 수준 |
| 나. 영 제4조제3항제2호 | ○ 사업장에 적용된 전체 환경관리기법 중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한 비율 |
| 다. 영 제4조제3항제3호 | ○ 최근 5년간 법령 위반 건수 및 중대성 ○ 최근 5년간 환경오염사고 건수 및 피해의 심각성 ○ 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 |
| 라. 영 제4조제3항제4호 | ○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측정 여부 및 적절성 ○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측정값과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값의 일치 여부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및 적절성 ○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ㆍ보존의 적절성 |
| 2. 검토주기의 연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한다. 가.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인 경우: 3년 나.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2개 이상이 우수인 경우: 2년 다. 제1호 각 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인 경우: 1년 3.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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