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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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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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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4쪽 중 제1쪽)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

출

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② 종별(대기)
(수질)
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
⑤ 주소(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대
기
오
염
물
질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⑦ 배출구
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⑨ 사용연료명⑩ 사용연료량(톤, ㎘/반기)⑪ 배출계수⑫ 황함유량(%)⑬ 확정배출량
(㎏/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⑮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2. 제1호 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
황

산

화

물
자가측정 등에 의한 확정 배출량-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가스유량
(S㎥/일)
-5
일일 배출량
(㎏/일)
-6
일일평균 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가스유량
(S㎥/일)
-5
일일 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210㎜×297㎜[백상지(80g/㎡)]
(총4쪽 중 제2쪽)
대
기
오
염
물
질
먼




지
자가측정 등에 의한 확정 배출량-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가스유량
(S㎥/일)
-5
일일 배출량
(㎏/일)
-6
일일평균 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수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가스유량
(S㎥/일)
-5
일일 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수
질
오
염
물
질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산정
구 분월월월월월월합계평균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배출
농도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일일폐수유량(㎥)
일일
배출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총4쪽 중 제3쪽)
수
질
오
염
물
질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조정산정
구분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합 계평 균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월 일월 일월 일월 일
배출
농도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일일폐수유량(㎥)
일일
배출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확정배출량산정
구분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확정배출량(㎏)
유기물질
부유물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총4쪽 중 제4쪽)
※ 작성요령
○ 공통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1. ⑦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⑧란은 ⑦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⑨란은  ⑧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4. ⑩란은 ⑦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5. ⑪란은 ⑨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6.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7. ⑬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
8. ⑭란은 ⑨란과 ⑩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9. ⑮란은 ⑬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0. -1란과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1. -2란과 -2란은 배출구별 자가측정의 결과를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2. -3란과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측정농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
13. -4란과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가스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가스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한 측정가스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일가스유량은 시간당 측정가스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4. -5란과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 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 일일가스유량(-4) × 10-6 ×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 일일가스유량(-4) × 10-6
15. -6란과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의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 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6. -7란과 -7란은 란 또는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의 일일평균 배출량과 -5란의 일일 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 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 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7. -8란과 -8란은 각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9. -9란과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과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의 "배출농도" 및 "일일폐수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의 "일일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