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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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4쪽 중 제1쪽) | |||||||||||||||||||||
| 확정배출량 명세서 | ||||||||||||||||||||||
| 제 출 인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② 종별 | (대기) | |||||||||||||||||||
| (수질)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 (전화번호: ) | |||||||||||||||||||||
| ⑥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 기 오 염 물 질 |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 |||||||||||||||||||||
| ⑦ 배출구 번호 | ⑧ 주요배출시설명 | ⑨ 사용연료명 | ⑩ 사용연료량(톤, ㎘/반기) | ⑪ 배출계수 | ⑫ 황함유량(%) | ⑬ 확정배출량 (㎏/반기) | ||||||||||||||||
| ⑭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톤, ㎘/반기) | ⑮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2. 제1호 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 | ||||||||||||||||||||||
| 황 산 화 물 | 자가측정 등에 의한 확정 배출량 | -1 배출구 번 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ppm) | -4 일일가스유량 (S㎥/일) | -5 일일 배출량 (㎏/일) | -6 일일평균 배출량 (㎏/일) |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 -8 조업일수 |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 ||||||||||||
|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 -1 배출구 번 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ppm) | -4 일일가스유량 (S㎥/일) | -5 일일 배출량 (㎏/일) |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210㎜×297㎜[백상지(80g/㎡)] | ||||||||||||||||||||||
| (총4쪽 중 제2쪽) | |||||||||||||||||||||||||||||||||||||||
| 대 기 오 염 물 질 | 먼 지 | 자가측정 등에 의한 확정 배출량 | -1 배출구 번 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가스유량 (S㎥/일) | -5 일일 배출량 (㎏/일) | -6 일일평균 배출량 (㎏/일) |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 -8 조업일수 |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 ||||||||||||||||||||||||||||
|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 -1 배출구 번 호 | -2 측정 일자 | -3 측정농도 (㎎/S㎥) | -4 일일가스유량 (S㎥/일) | -5 일일 배출량 (㎏/일) |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 |||||||||||||||||||||||||||||||||
| 수 질 오 염 물 질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산정 | ||||||||||||||||||||||||||||||||||||||
| 구 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합계 | 평균 | |||||||||||||||||||||||||||||||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 배출 농도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일일폐수유량(㎥) | |||||||||||||||||||||||||||||||||||||||
| 일일 배출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총4쪽 중 제3쪽) | |||||||||||||
| 수 질 오 염 물 질 |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배출량 조정산정 | ||||||||||||
| 구분 |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 | 합 계 | 평 균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 |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배출 농도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일일폐수유량(㎥) | |||||||||||||
| 일일 배출량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 부유물질 | |||||||||||||
| 확정배출량산정 | |||||||||||||
| 구분 |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 확정배출량(㎏) | ||||||||||
| 유기물질 | |||||||||||||
| 부유물질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기록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황 함유분석표 사본 1부(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4.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대기오염물질의 확정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서류 1부(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6. 확정배출량이 영 별표 7 제1호다목 또는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총4쪽 중 제4쪽) |
| ※ 작성요령 |
| ○ 공통 |
|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
| ○ 대기오염물질 |
| 1. ⑦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⑧란은 ⑦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3. ⑨란은 ⑧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4. ⑩란은 ⑦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5. ⑪란은 ⑨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6.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7. ⑬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 8. ⑭란은 ⑨란과 ⑩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9. ⑮란은 ⑬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0. -1란과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1. -2란과 -2란은 배출구별 자가측정의 결과를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2. -3란과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측정농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 13. -4란과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가스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가스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한 측정가스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일가스유량은 시간당 측정가스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4. -5란과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 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 일일가스유량(-4) × 10-6 ×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 일일가스유량(-4) × 10-6 15. -6란과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의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을 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 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6. -7란과 -7란은 란 또는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의 일일평균 배출량과 -5란의 일일 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 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 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 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7. -8란과 -8란은 각 배출구별로 조업일수를 적습니다. 19. -9란과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과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 수질오염물질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의 "배출농도" 및 "일일폐수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의 "일일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폐수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폐수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