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1.> |
|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 |
| 1. 일반사항 가.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및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미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되, 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나.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ㆍ조사ㆍ분석할 때에는 측정ㆍ조사ㆍ분석의 일시 및 지점, 방법 등을 배출영향분석의 결과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배출영향분석에 필요한 정보 가. 대상지역 정보 1) 배출영향분석의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장의 부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 정보에는 대상지역의 표고 및 기울기 등 지형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오염물질의 배출이 해당 지역의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나)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배출시설 주변에서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다) 배출시설 주변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3)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대상지역의 범위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직접 방류되는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로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배출되는 하천이 건천(乾川)인 경우 등 그 유량값을 산정할 수 없어 배출영향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천이 합류되는 하천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하천등으로 합류되는 지점 나) 오염물질이 방류하천등과 완전히 혼합되는 지점 다) 방류하천등의 오염현황을 산정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이 설치된 지점 나. 기상 정보 1) 기상 정보는 가목1)에 따른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을 말한다. 2) 기상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에서 측정된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상자료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상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 하천유량 정보 1) 하천유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량 자료 중 배출지점과 인접한 상류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한 저수기 유량(1년간의 일일유량 중 275일은 이 유량보다 적지 않은 유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수질 측정망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서 측정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하천유량 정보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유량 정보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라.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1)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구별로 산정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굴뚝의 위치 및 높이 (2) 배출구의 형상 및 면적 (3) 배출가스의 속도, 유량 및 온도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 배출지점의 위치 (2) 오염물질의 배출 방식 (3) 폐수배출량 (4)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 2) 배출 정보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등에 대한 정보[먼지의 경우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정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배출구로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는 먼지 항목의 연간 배출량이 1톤 이하이거나 세 항목의 연간 배출량의 합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등에 대한 배출 정보를 산정하지 않는다. 3. 배출영향의 분석 가. 기존 오염도의 산정 1)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ㆍ수질의 오염농도를 말한다. 2) 기존 오염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지점에 대한 오염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된 최근 3년간의 자료(먼지의 경우에는 PM-10 항목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를 활용하여 마련한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 나) 제출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 다)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측정ㆍ조사ㆍ분석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3) 2)가)부터 다)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오염도를 산정할 때 대기질 측정망 또는 수질 측정망에서 측정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0.0 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의 2분의 1 나. 추가 오염도의 산정 1) 추가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의 농도 증가량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치를 각각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기상 정보 다) 제2호라목1)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3)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의 농도 증가량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제2호가목3)에 따른 대상지역 정보 나) 제2호다목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오염물질을 호소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최초로 호소에 배출된 시점부터 호소에 완전히 혼합된 시점까지 농도가 감소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 제2호라목1)나)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정보 라) 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 4) 사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부터 마)까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다)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방류하천등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라) 수질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그 수질오염물질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추정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오염물질등 다. 총 오염도의 산정 1) 총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농도를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대기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수준이 설정되어 있는 평균값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방류하천등에서 예측되는 농도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영향분석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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