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25일) | |||||||||||||||||
| ①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 ||||||||||||||||||||
| ② 생산 제품 현황 | 업종(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5자리 기재) | |||||||||||||||||||
| 생산품명 | ||||||||||||||||||||
| 주 원료명 | ||||||||||||||||||||
| ③ 입지 등 현황 | 공장 소재지 | |||||||||||||||||||
| 용도지역 | 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 |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 ||||||||||||||||||||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작성 대상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해당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 ||||||||||||||||||||
| 공사 착공예정일 | 설치예정 기간(공사예정 기간) | |||||||||||||||||||
| 규모 | 사업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 먼지 [ ]톤/년, SOx [ ]톤/년, NOx [ ]톤/년 | ||||||||||||||||||||
| [ ] 중수도 설치대상 | [ ] 관리대상기기 관리대상 | |||||||||||||||||||
| ④ 배출 시설 등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오염물질발생량:[ ]톤/년 | [ ]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량:[ ]m3/일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 ] 비산배출시설 | |||||||||||||||||||
| [ ] 비산먼지 발생사업 | [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
| [ ] 비점오염원 | [ ] 악취배출시설 | |||||||||||||||||||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⑤ 배출 오염물질등(배출 항목) 및 방지시설 | ||||||||||||||||||||
| 공정 | 배출시설등 | 용량 및 규격 (HPㆍkWㆍm3) | 조업시간 | 오염물질등 (전체매체) | 배출량 (단위) | 방지 및 억제시설 | ||||||||||||||
| ⑥ 최적가용기법 적용 여부 [ ] 적용 [ ] 미적용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 | 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40,000원 | |||||||||||||||||||||
| 작성요령 | |||||||||||||||||||||||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대표자의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②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시 등록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업종명 및 해당되는 업종코드 5자리(세세분류)를 적기 바랍니다. 3. ③ 공장 소재지가 입지제한지역에 해당될 경우 ‘입지제한지역 해당내역’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여부, 대기관리권역 해당 여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해당 여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여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 소유 여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사업장에 설치될 배출시설등의 해당내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⑤ 공정별 배출시설등, 오염물질등, 방지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내역 및 관련 근거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⑥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REF)의 최적가용기법(BAT) 및 최적가용기법 결론(BAT Conclusion)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상세내용은 허가신청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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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허가기관이 검토하며, 필요시 환경전문심사원에 별도의 기술검토를 의뢰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 담당부서) |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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