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2. 24.> |
| 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1호에 따라 설정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경우 가. 영 별표 4 제2호라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나. 영 별표 4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또는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에 따라 설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6 제3호나목1)가)에 따른 청정지역의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따르되,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농도기준 이하로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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