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 |
| 1. 통합환경관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고용자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하는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 2. 제1호가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것 나. 가목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영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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