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3.>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개선사유서 | ||||||||||
| 사 업 자 | 사업장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발생시간 | 시작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종료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
| 개선사유 | 측정기 | 전송장비 | 시설 | 기타 | ||||||
| 세부내역 | (개선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조치내역 | 조치 기간 | 시작: 20 년 월 일 시 분 종료: 20 년 월 일 시 분 | ||||||||
| 내역 | ||||||||||
| 접수/ 반송 | 접수/반송 | 사유(확인 내역) | 확인자 | |||||||
| [ ]접수 [ ]반송 | 서명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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