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
| 통합허가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등록 내용 | ||||||||||||||||
| 변경등록 내용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 ] 전단 [ ] 후단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
| [ ] 제1항 [ ] 제4항 | 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나.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본 신청서의 작성은 통합허가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업체명 나. 대표자 성명 다. 사무실의 소재지 라. 기술인력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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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민원실 | 처리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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