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2. 30.> |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 |
|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나.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이하 "허가배출기준안"이라 한다)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1)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연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연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장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2)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른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 중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해당 오염물질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단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단기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장기 환경기준을 뺀 값 이하이거나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단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나)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총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장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3)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ㆍ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대기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3)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검토ㆍ변경 시기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 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종전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 가. 소음 및 진동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가.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인 경우 2) 폐수를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허가배출기준안이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1)에 따른 청정지역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해당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말하며,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의 100분의 4 이하이고, 별표 4 제3호가목에 따른 기존 오염도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나)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1)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1) 외의 지역 가)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4 이하인 경우 나)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른 추가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른 총 오염도가 환경기준 이하일 것 다)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경제성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할 때 허가배출기준안이 나목2)가)ㆍ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농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수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허가배출기준안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 그 기준안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목1)나) 또는 나목2)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로서,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2) 별표 4 제3호나목4)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악취 가. 악취의 허가배출기준은 사업장별로 설정한다. 나.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5. 잔류성오염물질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하되, 별표 15에 따른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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