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 |
| 1. 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성능 및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대신할 수 있다.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점검ㆍ교정할 때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작성하여 관제센터에 전송하고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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