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의견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상문서 (결과서) | 생산일자 | 문서번호(결정번호) | |||
| 생산기관 | |||||
| 제목 | |||||
| 제출 사항 | |||||
| 신청인 의견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 |||||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 의견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 허가기관의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