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 |
| 1. 일반 선임기준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관리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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