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제출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 사업장소재지 | |||||||||||||||||||||||||||||||||||||||||
| 업 종 | 종 별 | |||||||||||||||||||||||||||||||||||||||||
| 주 생산품 | ||||||||||||||||||||||||||||||||||||||||||
| 부착ㆍ운영대상 측정기기 : |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예정일 | . . . | ||||||||||||||||||||||||||||||||||||||||
|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 배출구 번호 | 배출시설명 (용량) | ( ) | |||||||||||||||||||||||||||||||||||||||
| 방지시설명 (용량) | ( ) | |||||||||||||||||||||||||||||||||||||||||
| 측정항목 | ||||||||||||||||||||||||||||||||||||||||||
| 연간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자동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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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