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 부과내역 |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 납부번호 | | | | 납부자 | | 실명번호 | | | 주 소 | | | 5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 | 년 월 일 | | | 원 | | | | | | | | | | 산출근거 | | | | | | 원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 | | | 담당자 : | | | | 년 월 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 | 년 월 일 수납인 |
| 안내말씀 | |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납부번호 | | | | | | | | | | | | | | 회계연도 : 회계 : 환경개선특별회계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납부자 : 설명번호 : | | 5 | | 금융기관 | 징수관 계좌 | 세목 ( ) | 납기내 | 납기후 | | 년 월 일 | | | | | 원 | | | | | | | | | | | | | | | | | | 합계 금액 | 원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기후 수납불가 | | | | 담당자 : | | | | 년 월 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인) | 수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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