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결정번호 제 호 사전협의 결과서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결정 내용 | ||||
| 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 | ||||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 ||||
| 배출영향분석 결과 | ||||
| 그 밖의 의견 | ||||
년 월 일
| ||||
| ※ 유의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통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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