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2] <개정 2025. 10. 1.>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 1.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가.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산출한 경우 나.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다. 배출영향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 2. 통합허가서류등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서류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통합허가서류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서 제시한 첨부서류를 실제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서 누락한 경우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을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서 누락한 경우 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를 누락한 경우 마.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 중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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