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 |||||||||||
| 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가목8)나) 중 매연의 경우, 제2호가목 중 법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 또는 바목의 시설의 경우 및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그에 딸린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나목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위반횟수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위반횟수는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말한다)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허가취소 |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
|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사용중지 | ||||||||||
|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폐쇄명령 | ||||||||||
| 3)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3호 | 허가취소 | |||||||||
| 4)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
| 가)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사용중지 | ||||||||||
| 나) 법 제7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등의 설치 또는 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 폐쇄명령 | ||||||||||
|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
|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사용중지 | ||||||||||
| 나) 가) 외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6)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 ||||||||||
|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3개월 | |||||||
| 나)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3개월 | 허가취소 | |||||||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 조업정지 | 허가취소 | ||||||||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4조 제2항 | ||||||||||
| 가) 소음ㆍ진동 또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사용중지 | 사용중지 | 사용중지 | 사용중지 | |||||||
| 나) 가) 외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 |||||||
| 9)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7호 | ||||||||||
|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 허가취소 | ||||||||||
| 나) 가) 외의 경우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 허가취소 | |||||||||
| 10)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 ||||||||||
|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
|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
|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3)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4)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5)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은 희석배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 다)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1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 제3항 후단 | ||||||||||
|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조업정지 | 허가취소 | |||||||||
| 나)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사용중지 | 허가취소 | |||||||||
| 1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2호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 허가취소 | ||||||||
|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3호 | 허가취소 | |||||||||
| 14)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5호 | 선임 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5일 | ||||||
|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 16)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5일 | 조업정지 10일 | ||||||
| 17)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 ||||||||||
| 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
|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5일 | 조업정지10일 | |||||||
| 비고 1.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위 표의 2)가), 4)가), 5)가) 및 7)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날(가동개시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날) 나. 위 표의 8)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다. 위 표의 11)의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날 또는 설치기준에 맞는 저감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위 표의 9)나) 및 12)의 조업정지 일수는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명령 기간중 조업한 일수의 4배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1호에 따른 생태독성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위 표의 8)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최근 1년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위 표의 5) 또는 17)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나. 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8호 | ||||||||||
| 가) 적산전력계 미부착 | 경 고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
| 나) 사업장 안의 일부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다) 사업장 안의 모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9호 | ||||||||||
|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경 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
|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조업정지 90일 | 허가취소 | ||||||||
| 라)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
| (1)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
| (2)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ㆍ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허가취소 | ||||||||
| (3)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 (4) 수질자동측정기기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한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4항 | 조업정지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조업정지 30일 | ||||||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 허가취소 | |||||||||
| 다. 통합허가대행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위 반 사 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5호 | ||||||||||
| 가) 기술인력이 3명 이상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기술인력이 3명 미만 부족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1개월 이상 사무실이 없는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라) 갖춰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6)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7)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11조의7 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 8)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 ||||||||||
| 가)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다)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라) 법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마)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경우(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바)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9조의3제3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비고: 위 표의 5)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