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총2쪽 중 제1쪽) | ||||||||||||||||||||||||||||||||
|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 |||||||||||||||||||||||||||||||||
| 1. 일반현황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 2.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명세 | |||||||||||||||||||||||||||||||||
| 구분 | 오 염 물질명 | 배출농도 (㎎/S㎥, ppm.도, mg/L) | 허가배출기준 농도 (㎎/S㎥, ppm.도, mg/L) | 초과농도 (㎎/S㎥, ppm.도, mg/L) | 일일가스ㆍ폐수유량 (㎥/시간ㆍ일, L/일) | 종류 | 지역 구분 | 부과기간 (시간 또는 일) |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
| 대기 오염 물질 | |||||||||||||||||||||||||||||||||
| 수질 오염 물질 | |||||||||||||||||||||||||||||||||
| ◦ 시료채취일 :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 중 휴무일 : 일) | |||||||||||||||||||||||||||||||||
| 가. 오염물질등 1㎏(1천㎥)당 부과금액 | 원(A) | ||||||||||||||||||||||||||||||||
| 나. 기준초과 배출량 | kg(B) | ||||||||||||||||||||||||||||||||
| 다.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농도 / 허가배출기준농도 × 100 = ( )% | (C) | ||||||||||||||||||||||||||||||||
| 라. 지역별 부과계수 | (D) | ||||||||||||||||||||||||||||||||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E) | ||||||||||||||||||||||||||||||||
|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F) | ||||||||||||||||||||||||||||||||
| 사. 정액부과금(수질만 해당) | 원(G) | ||||||||||||||||||||||||||||||||
| 아. 초과부과금(A)×(B)×(C)×(D)×(E)×(F)+(G) | 원 | ||||||||||||||||||||||||||||||||
| ◦ 가산금 : 초과부과금 × 3/100 | 원 | ||||||||||||||||||||||||||||||||
| ◦ 납기 후 부과금 :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 ||||||||||||||||||||||||||||||||
| 210㎜×297㎜[백상지(80g/㎡)] | |||||||||||||||||||||||||||||||||
| (총2쪽 중 제2쪽) | ||||||
| 3.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명세 | ||||||
| 구분 | 오염 물질명 | 평균배출농도 (㎎/S㎥, ppm.도, mg/L)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총연료사용량 (kg) | 지역구분 | 조업 일수 | 종류 |
| 대기 오염물질 | ||||||
| 수질 오염물질 | ||||||
|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 일) | ||||||
| 가. 오염물질등 1㎏당 부과금액 | 원(A) | |||||
| 나. 기준이내 배출량 | ||||||
| ◦ 총연료사용량 × 황산화물 배출계수 | ㎏(B) | |||||
| ◦ 일일평균 배출량 × 조업일수 | ㎏(B) | |||||
| (기준이내 추가배출량을 합산한다) | ||||||
| 다. 농도별 부과계수 | ||||||
| ◦ 영 별표 5 제1호라목1)에 해당하는 시설 | (C) | |||||
| ◦ 영 별표 5 제1호라목2)에 해당하는 시설 * 최대배출기준의 백분율 = (배출농도/최대배출기준농도) × 100 | (C) | |||||
| ◦ 영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최대배출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 (C) | |||||
| 라. 지역별 부과계수 | (D) | |||||
|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E) | |||||
|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 (F) | |||||
| 사. 기본배출부과금 = (A)×(B)×(C)×(D)×(E)×(F) | 원 | |||||
| ◦ 가산금 : 기본배출부과금 × 3/100 | 원 | |||||
| ◦ 납기 후 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 가산금 | 원 | |||||
| ※ 배출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별로 작성하여 합산하되,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사업자의 요청 시 열람하도록 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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