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별표 제1호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지시설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영향분석의 방법(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엄격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의 질 목표 수준(제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주기의 설정방법(제9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개선사유서의 제출 대상 및 시기(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행정처분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최대배출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수수료(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협의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배출시설등(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의견) 검토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통합허가대행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통합허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가동개시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계획서, 조치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개선이행보고서, 조치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 자체 개선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출시설등, 방지시설, 측정기기)자체 개선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확정배출량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배출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기기 부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통합환경관리인(선임서, 해임서, 퇴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통합환경관리인(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이수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고체연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료의 성분 분석서를 확보하고 연료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고체연료 저장소에 모인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중금속, pH, 용존산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모인 빗물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염화비닐 단량체를 포함한 염소계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에틸렌, 염화비닐 단량체, 디클로로에탄, 염소 또는 염산을 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건물 및 사업장 내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 제3호․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코크 제조설비 및 유동상 접촉분해설비(Fluidic Catalytic Craking)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상에서 비산먼지의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클로로알칼리, 무기안료 및 실리콘 제조시설은 염소 또는 염화수소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플라스틱 및 고무 첨가제 제조시설은 염화비닐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 계면활성제 및 접착제 제조시설은 알킬페놀류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폐석고 매립시설은 침출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산 제조공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가 주변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계류(繫留)ㆍ내장적출ㆍ가열ㆍ폐기물보관ㆍ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2) 사업장에「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폐기물보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해야 한다.
11. 영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면 또는 면 혼방 모소(毛燒)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을 저장ㆍ공급ㆍ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그 농도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