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
|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제23조 관련) |
| 1. 영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고체연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료의 성분 분석서를 확보하고 연료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 3) 고체연료 저장소에 모인 빗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중금속, pH, 용존산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모인 빗물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1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염화비닐 단량체를 포함한 염소계 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에틸렌, 염화비닐 단량체, 디클로로에탄, 염소 또는 염산을 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를 제조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건물 및 사업장 내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1 제3호․제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ㆍ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코크 제조설비 및 유동상 접촉분해설비(Fluidic Catalytic Craking)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선상에서 비산먼지의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클로로알칼리, 무기안료 및 실리콘 제조시설은 염소 또는 염화수소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영 별표 1 제10호․제1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플라스틱 및 고무 첨가제 제조시설은 염화비닐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6) 계면활성제 및 접착제 제조시설은 알킬페놀류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폐석고 매립시설은 침출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산 제조공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가 주변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영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영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계류(繫留)ㆍ내장적출ㆍ가열ㆍ폐기물보관ㆍ폐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2) 사업장에「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폐기물관리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영 별표 1 제17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폐기물보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ㆍ관리해야 한다. 11. 영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면 또는 면 혼방 모소(毛燒)시설(섬유표면의 잔털을 태우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12.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영 별표 1 제20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을 저장ㆍ공급ㆍ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불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의 누출 여부를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4.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오염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그 농도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3)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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