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 |
|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 | |
| 1. 대기오염물질 | |
| 구 분 | 측정횟수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분기 1회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분기 1회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 2. 수질오염물질 | |
| 구 분 | 측정횟수 |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 분기 1회 |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인 배출구 | 분기 1회 |
|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 | 반기 1회 |
|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 | 매년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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