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1. 23.> |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검사기간 제외) | |||||||||||||||||||||||||||||||||||||
| 결정번호 제 호 | |||||||||||||||||||||||||||||||||||||||||
| 제출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주소(사무실) | |||||||||||||||||||||||||||||||||||||||||
| 업종 | 주 생산품 | ||||||||||||||||||||||||||||||||||||||||
| 1.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
| 가.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신고명세 | 연료·원료 사용량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먼지, SO2, NO2)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산정명세 | |||||||||||||||||||||||||||||||||||||
| 나. 그 밖의 경우 | |||||||||||||||||||||||||||||||||||||||||
| 신고명세 | 대상 시설명 | 신청사유 | |||||||||||||||||||||||||||||||||||||||
| 배출시설명 | 시설용량 | 방지시설명 | 시설용량 | ||||||||||||||||||||||||||||||||||||||
| 2.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
| 신고명세 | 대상 시설명 | 신청사유 | |||||||||||||||||||||||||||||||||||||||
| 배출시설명 | 시설용량 | 방지시설명 | 시설용량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