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23. 12. 29.> | |||||||||||
| 통합환경관리인 | [ ] 자격취득교육 [ ] 보수교육 | 이수확인증 | |||||||||
| 공통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교육구분 | [ ] 자격취득교육 | 교육 이수 번호 | 제 호 | ||||||||
| [ ] 보수교육 | |||||||||||
| 교육기간 | 수료일 | ||||||||||
| 교육시간 | |||||||||||
| 보수교육 | 사업장명 | 자격 번호 | |||||||||
| 소재지 | |||||||||||
| 귀하는 년도 차 통합환경관리인 | [ ] 자격취득교육 | 의 전 과정을 수료했기에 | |||||||||
| [ ] 보수교육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 |||||||||||
| [ ] 자격취득교육 | 이수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 ] 보수교육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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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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