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
|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또는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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