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 | |
|---|---|
| 1. 자격취득교육 | |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가. 통합환경관리 개론 나. 통합환경관리 법령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방법 바. 사업장 공정의 이해 사.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0시간 |
| 2. 보수교육 | |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가. 통합환경관리 정책 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다.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라.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표 작성 방법 마.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4시간 |
|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 범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 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