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8. 16.> | ||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1. 영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자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오염물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 | ||
| 물질명 | 농도기준 | |
| 염소 및 염화수소 | 0.4ppm | |
| 불소화물 | 0.05ppm | |
| 시안화수소 | 0.05ppm | |
| 염화비닐 | 0.1ppm | |
| 페놀 및 그 화합물 | 0.2ppm | |
| 벤젠 | 0.1ppm | |
| 사염화탄소 | 0.1ppm | |
| 클로로포름 | 0.1ppm | |
| 포름알데히드 | 0.08ppm | |
| 아세트알데히드 | 0.01ppm | |
| 1,3-부타디엔 | 0.03ppm | |
| 에틸렌옥사이드 | 0.05ppm | |
| 디클로로메탄 | 0.5ppm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ppm | |
| 히드라진 | 0.45ppm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mg/m3 | |
| 납 및 그 화합물 | 0.05mg/m3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0.1mg/m3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0.003ppm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0.0005mg/m3 | |
| 니켈 및 그 화합물 | 0.01mg/m3 | |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0.05mg/m3 | |
| 폴리염화비페닐 | 1pg/m3 | |
| 다이옥신 | 0.001ng-TEQ (독성등가치)/m3 | |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 10ng/m3 | |
| 이황화메틸 | 0.1ppb | |
|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 0.4mg/m3 | |
| 그 밖의 특정대기유해물질 | 0.00 | |
| 2) 특정대기유해물질 외의 대기오염물질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이하 "정량한계값"이라 한다) 나. 수질오염물질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 | ||
| 물질명 | 농도기준(mg/L) | |
| 구리와 그 화합물 | 0.1 | |
| 납과 그 화합물 | 0.01 | |
|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 |
|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 |
| 시안화합물 | 0.01 | |
| 유기인 화합물 | 0.0005 | |
| 6가크롬 화합물 | 0.05 | |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0.0005 | |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0.01 | |
| 벤젠 | 0.01 | |
| 사염화탄소 | 0.002 | |
| 디클로로메탄 | 0.02 | |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 |
| 1,2-디클로로에탄 | 0.03 | |
| 클로로포름 | 0.08 | |
| 1,4-다이옥산 | 0.05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
| 염화비닐 | 0.005 | |
| 아크릴로니트릴 | 0.005 | |
| 브로모포름 | 0.03 | |
| 페놀 | 0.1 | |
| 펜타클로로페놀 | 0.001 | |
| 아크릴아미드 | 0.015 | |
| 나프탈렌 | 0.05 | |
| 폼알데하이드 | 0.5 |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0.03 | |
| 스티렌 | 0.02 | |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0.2 | |
| 안티몬 | 0.02 | |
| 그 밖의 특정수질유해물질 | 정량한계값 | |
| 2)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수질오염물질: 정량한계값 2. 영 별표 3 제2호아목에 따른 농도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량한계값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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