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8건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번호 제 호 | 자격 취득일 | |||||||||||||||||||
| 재발급 사유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신청인 | 환경산업협회 | 환경산업협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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